재단소개

인권경영

인권침해신고센터

인권침해신고 안내
  • 인권침해ㆍ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

    도봉문화재단은 임직원 및 재단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,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 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접수되며, 신고 유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.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신고자의 비밀 유지와 신분을 보호합니다.

신고대상
  • 성희롱ㆍ성폭력

    성희롱, 성폭력, 성적 괴롭힘, 2차 피해, 기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

  • 인권침해

    폭언ㆍ폭행, 직장 내 괴롭힘, 차별행위, 갑질 및 인권침해 행위, 기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

처리절차
  • 성희롱 성폭력 신고
    • 신청서 작성

      신청인

    • 접수

    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

    • 결정

    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장

    • 송달

      해당자

  • 인권침해 신고
    • 신청서 작성

      신청인

    • 접수

      인권경영 담당관

    • 조사

      주관부서

    • 심의

      인권경영 위원회

    • 시정조치

      위원장

    • 결과

      인권경영위원장

※ 접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안내하며, 필요한 경우 민원 고충처리 등 다른 절차로 안내 또는 이관될 수 있습니다.

신고처